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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70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7.경부터 2012. 4. 23.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농지 1,255제곱미터에서 성토, 콘크리트 타설, 공업사 작업시설물 설치 후 주차장 부지 등으로 이용하였고, 위 행위에 관하여 2012. 4. 23.경 위 토지에서 ‘2012. 5. 15.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명의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를 계속 주차장 부지 등으로 사용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참조). 한편, 법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 없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화성시 C에 있는 농지 1,255제곱미터에서 성토, 콘크리트 타설, 공업사 작업시설물 설치 후 주차장 부지 등으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토지인 화성시 C 토지에 위 공업사 작업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화성시 D, E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F인 것으로 보이고, F은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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