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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1 2013노113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토지의 임차인인 피고인 B는 진입로 중 일부의 포장을 토지소유자인 피고인 A이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인 B가 토지소유자인 피고인 A의 허락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광범위한 형질 변경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오산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위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이므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일자를 알 수 없는 때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건축을 위하여 진입로 및 부지를 포장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에 오산시청 업무 담당자는 피고인 A에게 2012. 5. 31.경까지 원상복구를 하도록 명령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

(2) 원심의 판단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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