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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22 2012누9729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한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사무실만이 아니라 이 사건 커뮤니티시설 및 요양시설 전체에 관한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제1처분 중 이 사건 사무실을 제외하고 본점 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도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02조 제2항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개정 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일체의 부동산등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모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그러다가 2009. 5. 21. 개정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당해 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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