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55조의2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하고, 다만 위 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법인의 경우) 또는 소득세법(개인의 경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지점의 요건으로 된다.
원고,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제일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창순)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지점이 그 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의2는 지점인 사업소 또는 사업장을 정의하면서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및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있어서의 지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실질적 요건으로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이어야 하는 외에 형식적 요건으로서 위 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이어야 하고, 다만 위 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로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대상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법인의 경우) 또는 소득세법(개인의 경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한 사업자등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지점의 요건으로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생명보험사업과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원고 법인의 주례영업소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물론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도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 법인이 보험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영리법인으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가능함에도 위 주례영업소에 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아니한 이상 위 주례영업소는 등록세 중과요건으로서의 지점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으므로 이러한 면제사업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는 지점의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위 주례영업소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인 사실만을 인정하고서는 지점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등록세 중과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