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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428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1]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고압송전탑과 고압송전선이 설치된 사정을 알면서도 그 토지를 취득하여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추진한 토지소유자들의 위 송전탑 등의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탈퇴)

민병성

원고

백선기

승계참가인, 상고인

강서 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이종운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펄프

보조참가인

엘지건설 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 중 송전탑과 송전선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판결 ,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송전탑 등 철거 및 송전탑 부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고압송전탑 및 고압송전선은 피고와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청주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1991. 9. 15.경까지 설치된 것으로서, 이 사건 송전탑은 원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307-5(이하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탄리 소재 토지는 지번만’으로 표시한다) 하천부지에 설치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위 307-5 하천부지의 일부 이외에 그에 인접한 231 임야 16,40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중 10㎡와 307-1 전 54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중 71㎡를 침범하여 설치되었고, 이 사건 송전선은 위 제1토지, 제2토지 및 307-3 잡종지 2,099㎡(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지상 공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피고는 그 설치 이전에 위 307-5 하천 및 제2토지와 제3토지의 소유자였던 정진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점, ②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이 설치된 후 2000년 초까지 약 10년간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를 철거하라는 등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③ 원고와 민병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당초 이 사건 송전탑이 위 제1토지 전면(서쪽)에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송전선이 그 지상 위를 지나가고 있음을 알면서도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점, ④ 이 사건 제2, 3토지는 원고 등의 총 분양사업면적 약 21,000㎡ 중 2,645㎡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송전탑이 위 제1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은 10㎡에 불과하며, 위 제1토지 지상에 설치된 송전선은 그 서쪽 끝에 치우쳐 있고, 이 사건 송전선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으로부터 상당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 원고 등이 신축하고자 했던 전원주택은 1층 단독주택이었던 점, 원고 등이 당초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의 존재를 알면서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시작하여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이전과 상관없이 2000년 8월 말경까지 전원주택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대체 부지를 마련할 수 없어 이 사건 송전탑 등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2000. 12. 6. 주식회사 진종합건설을 설립하고, 2001년 1월경에는 전원주택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의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전원주택분양사업이 당초 예상과 달리 제대로 진척되지 아니한 원인이 반드시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존재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송전탑의 이전 요청을 받은 후 이를 수용하여 대체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세웠고,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렵게 되자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송전탑이 침범하는 토지를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하여 철거 이외의 방법으로 원고 등의 권리를 확보해 주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여 온 점, ⑥ 현재 상태에서 이 사건 송전탑을 원래의 설치예정지였던 위 307-5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이를 위 제1토지 동쪽에 위치한 제비동산이나 월탄리 마을 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고압송전선을 지중선으로 매설하는 방법은 경제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송전선의 장력이 커지는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그 대체방안의 마련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⑦ 원고는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재개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상태이고, 승계참가인도 경영난으로 해산하여,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 연합회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권리행사를 주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 사건 송전탑 등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본래대로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이용함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⑧ 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각 토지 위에서 전원주택분양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철거 자체로써 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얻게 될 이익은 전혀 없는 반면 피고가 청주공장의 가동 중지로 입게 될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⑨ 원고 및 승계참가인이 전원주택분양사업의 실패로 투자금액인 약 1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는 하나, 가사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존재가 사업실패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본래 그 존재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시작한 원고 등이 사업실패로 입은 손해를 피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는 이 사건 송전탑의 침범 부분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이나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을 희망하고 있으나, 원고 및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가격 373,000,000원을 초과하는 6억 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뿐만 아니라 원고 등이 전원주택분양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토지까지 전부 피고가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및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송전탑, 송전선에 대한 철거청구와 이 사건 송전탑 부지에 대한 인도청구는 원고 및 승계참가인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권리 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우선, 피고가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 설치 이전에 그 부지의 일부 소유자였던 정진철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지상권 등의 제한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등에게 대항할 수 없고(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5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송전탑이 설치되어 이 사건 송전선이 그 지상 공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장기간 이의제기가 없었고 원고 등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상이나 인근에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 등이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사정 이외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등이 이 사건 송전탑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각 토지를 매수하기는 하였으나, 위 각 토지 일대에 총 26가구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이를 매수하여 1999. 10. 26. 측량 및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위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99. 12. 30.에 위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00. 4. 8.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2000년 8월 말경까지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00. 6. 17.경에는 건축허가를 받는 등 사업을 진행하여 2000. 8. 31.까지 위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매수비용, 주택단지조성공사비용, 설계 및 광고비용, 제세공과금 등으로 약 17억 원 가량의 비용을 투입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이 위 각 토지를 취득한 목적이 오로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더구나, 피고는 위 제2토지의 형질변경허가 등과 관련하여 청원군수으로부터 위 송전탑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고 2000. 3. 27. 및 2000. 4. 4. ‘민원인의 건축허가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하겠다.’고 각 회신하였고, 2000. 5. 3. 원고 등으로부터 위 송전탑으로 인하여 공사의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니 이를 이전해 달라는 취지의 통고를 받고 2000. 5. 17. 원고 등에게도 직접 ‘새로이 송전탑을 제작하여 설치하는데 약 4-5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2000년 9월 내지 2000년 10월까지는 이 사건 송전탑을 이전토록 하겠으며, 원고 등이 전원주택을 분양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회신한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송전탑을 원래의 설치예정지였던 307-5 하천부지상이나 동쪽의 제비동산 내지 월탄리 마을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사건 송전선을 지중선으로 매설하는 방법이 경제적으로 10억 원 이상의 비용지출이 예상된다거나 다소의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 밖에 다른 부지로 위 송전탑 등의 이설이 전혀 불가능하다거나 지중선으로의 매설 역시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현재 경제적인 여력이 없고 승계참가인도 경영난 악화로 2003. 12. 15.경 해산하였으며 원심 조정기일에서 원고측이 위 각 토지를 포함하여 위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전체를 피고가 매수할 것을 요구하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이미 토목공사, 옹벽공사 및 조경공사 등으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되어 있어 더 이상 종전의 임야, 전답, 잡종지 등으로 이용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원고측이 향후 직접 분양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이미 조성된 택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양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전원주택사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권리행사에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 등이 신축하고자 했던 전원주택이 1층 단독주택이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당초 원고 등에게 늦어도 2000년 9월 내지 2000년 10월경까지 이 사건 송전탑 등을 이전하겠으며 원고 등의 전원주택 분양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 등이 2000. 8. 31.경까지 위 전원주택분양사업에 약 17억 원 상당을 투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이 사건 송전탑 및 송전선으로 인하여 위 전원주택사업의 추진 등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거나 앞으로도 방해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송전탑 등의 이설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거나 원고측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등에 이의하고 과다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위 송전탑의 부지 등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침해상태를 원고와 승계참가인이 감수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를 권리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송전탑과 송전선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를 권리의 남용으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송전탑과 송전선 철거청구 및 토지 인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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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6.22.선고 2002나5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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