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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12.15.(1006),3897]
판시사항

가. 건축 허용 높이가 고압송전선 아래쪽에 법정 이격거리를 둔 높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송전선 설치·통과로 인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손해 유무

나. 토지 소유자가 10여 년간 송전선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관계 법령상 토지 위에 건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높이가 고압송전선 아래쪽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둔 높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그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 통과시켜도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손해가 생길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 토지 소유자가 10여 년간 송전선 설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권리가 실효되었다거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세풍운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토지소유권은 지상뿐 아니라 공중에도 미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의 공간을 건물을 건축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가사 소론과 같이 관계법령상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의 건축이 허용되는 높이가 이 사건 고압송전선 아래쪽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둔 높이에 미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 통과시켜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토지 이용 제한에 따른 손해가 생길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0여년간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송전선 옆 선로의 철탑 부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하였다는 등의 소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권리가 실효되었거나, 원고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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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5.13.선고 94나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