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의 의미
[2] 반론보도청구인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언론기관의 보도내용 등에 비추어 그 인터뷰기사에 청구인의 반박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인터뷰기사의 보도가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단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참조) [2] 구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법률 제7369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8803 판결 (공1997하, 3633)
신청인, 피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1인)
피신청인, 상고인
피신청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기사의 내용과 길이 및 이로 인하여 침해된 신청인의 법익, 신청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사실적 진술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설명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반론보도문의 게재를 명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
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1998. 12. 31. 법률 제562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정간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 제3항 단서의 ‘반론보도청구권의 행사에 정당한 이익을 갖지 않는 경우’라 함은 신청인이 구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미 원문기사를 보도한 당해 일간신문을 통하여 원문기사와 같은 비중으로 충분한 반론보도가 이루어져 반론보도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을 말하므로 ( 대법원 1997. 12. 28. 선고 97다28803 판결 참조), 원심이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피신청인이 보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보도내용이나 보도태도 등에 비추어 위 인터뷰기사에 신청인이 이 사건 신청으로 구하는 반박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2, 3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 인용한 반론보도문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