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5,984,322원 및 그 중 45,505,725원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2018. 3. 20.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구상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사해행위취소)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별지 청구원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A 간의 신용보증약정은 2016. 7. 5. 체결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2017. 10. 27.)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7. 13.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이 체결될 당시에는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었고,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8. 1. 22.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진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피고 A는 2017. 7. 14.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 C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