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7.09.22 2015허4033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들은 2014. 7. 7.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2014당1606)을 청구하였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 청구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특허심판원 심판에서의 비교대상발명 1, 2, 3, 4는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 1, 2, 4, 5와 각 동일하고, 이 사건 소송에서 선행발명 3, 6, 7이 추가되었다.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6, 10, 11, 13, 18, 27, 28, 37 내지 43은 그 청구범위의 기재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0, 11, 13은 그 청구범위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않았으므로,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④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2, 4 내지 7, 9 내지 19, 21 내지 30, 32 내지 43은 실현 불가능한 미완성 발명이므로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위 등록무효심판 절차에서 피고는 2015. 3. 30.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및 명세서의 발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