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된 후에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 후출원상표등록의 유효여부(소극)
나.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의 적용여부 및 그 요건 해당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이를 이유로 삼은 심결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선출원등록상표가 실효된 뒤 1년 안에 동일 또는 유사상표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은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이 된 후에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상표등록무효심판 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8호 의 적용여부 및 그 요건 해당여부를 직권으로 심리하여 심결이유로 삼으려면 먼저 같은 법 제51조, 구 특허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고, 위 규정은 당사자의 이익보장 뿐만 아니라 심결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이 없는 원심결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박삼식 소송대리인 변리사 민척기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강길성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 제1항 제8호 및 제7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제9조 제1항 제8호 소정사유는 당사자가 이 사건 상표등록무효심판 및 항고심판 절차에서 등록무효사유로 주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결이 직권으로 심리하여 이를 적용하였음이 명백하다.
위 제9조 제1항 제8호 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또는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있었을 때에는 그의 확정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선출원등록상표가 실효된 뒤에도 1년간 정도는 수요자사이에 그 상표에 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어 상품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과 아울러 그 선출원 등록권리자에게 권리회복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선출원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 1년 안에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등록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선출원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출원하여 등록이 된 후에 선출원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제9조 제1항 제8호 의 적용여부 및 그 요건 해당여부는 이 사건 등록무효심판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이유가 되므로 원심결이 직권으로 이를 심리하여 심결이유로 삼으려면 먼저 상표법 제51조 , 특허법 제1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임 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흔적이 전혀 없는 바, 위 규정은 당사자의 이익보장 뿐만 아니라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익적 필요에서 설정된 강행규정이므로 ( 당원 1983.10.11. 선고 83후47 판결 참조) 이에 위반한 원심결은 위법하여 도저히 유지될 수 없고 이 점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