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의 의의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가 공인회계사법 제20조 , 제12조 제2항 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제20조 , 제12조 제2항 에 의하면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는 “ 상법 제635조 제1항 에 규정된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에 관련된 자가 감사보고서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그중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와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만을 따로 떼어 보더라도 구성요건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하다고 하여도 공인회계사법 제20조 , 제12조 제2항 의 경우는 행위주체가 공인회계사로 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경우는 행위주체가 광범위함에 비추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가 공인회계사법 제20조 , 제12조 제2항 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형법 제37조 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 공인회계사법 제20조 , 제12조 제2항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출된 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인용의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이른바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고 그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법 제20조 , 제12조 제2항 에 의하면 “공인회계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로 진실을 은폐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는 “ 상법 제635조 제1항 에 규정된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에 관련된 자가 감사보고서를 소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또는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중 “허위의 보고를 하는 행위”와 “감사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하는 행위”만을 따로 떼어 보더라도 그 구성요건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동일하다고 하여도 공인회계사법 제20조 , 제12조 제2항 의 경우는 그 행위주체가 공인회계사로 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의 경우는 그 행위주체가 광범위함에 비추어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가 공인회계사법 제20조 , 제12조 제2항 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