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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2.10.선고 2005노20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

2005노207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피고인

박혁규, 전 국회의원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이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김○○

변호사 정○○, 박○이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16. 선고 2005고합57, 557 ( 병합 ) 판결

판결선고

2006. 2. 10 .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가 ) 검사는 이 사건 뇌물 공여자인 권○○, 이○○에 대하여는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한 채 수뢰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권○○, 이○○에게 ‘ 공소 부제기 ' 등의 대가를 제시하여 권○○, 이○○으로 하여금 부정직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 나 ) 원심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2. 10. 경부터 11. 경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권○○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 다 ) 원심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김○○, 김○○와 권○○ 사이의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소재 농지 약 98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주고 2003. 6. 28. 경 권○○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수표를 교부받아 김○○에게 이를 전달해 준 사실이 있을 뿐, 2003. 4. 경 피고인의 집인 광주시 OO에서 권○○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

( 라 ) 원심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국회의원으로 재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광주시장 및 광주시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상 편의를 보아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 일시는 총선을 앞두고 이○○을 만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2004. 5. 중순경 이○○으로부터 수수한 5천만 원에 관하여는 어떠한 청탁도 없었다 .

( 2 )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 ( 징역 6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나. 검사 -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가 ) 원심은, 2000. 5. 경부터 2004. 4. 경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 오면서 지역구인 광주시의 제반 현안에 대하여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업무에 대하여도 관계 공무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광주시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오염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 중

이던 권○○으로부터 2002. 5. 경부터 2004. 7.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광주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소속 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6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부분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 ( 나 ) 그러나 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1 ) 기재의 2002. 5. 경 3억 원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김○○의 관계, 사실확인서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김○○의 진술에 객관적인 합리성 및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3억 원의 출처가 확인된 점,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 69 임야 39, 372㎡의 실질적인 소유자나 다름없는 OOO ○ 주식회사와 권○○ 사이의 모종의 약정에 의하여 경매의 형식만을 빌려 권○○이 위 임야를 사실상 양도받은 점, 아파트 방문 부분에 관한 권○○의 착오 진술은 오래 전 일에 대한 기억력의 한계 등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것인 점, ②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2 ) 기재의 2003. 2. 경 5천만 원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이 뇌물공여 장소가 어디인지 여부만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다가 이○○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자금추적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한 점, ③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3 ) 기재의 2004. 3. 경 1억 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4 ) 기재의 2004. 3. 29. 경 5천만 원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황○○의 정치적 경력, 피고인과 황○○의 관계 및 신분 등에 비추어 황○○의 진술에 객관적인 합리성 및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황○이의 대여금이 15억 원이라는 취지의 황○○의 원심 진술은 피고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는 2억 원까지 권○○이 변제한 것이 되어 버리므로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피고인과의 조율을 거친 허위 진술인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자신의 차용금 2억 원 중 5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5천만 원에 관하여 관심을 보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3천만 원의 조성 경위와 관련하여 권ㅇㅇ 이 당시 수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면서 뇌물공여 등에 사용해 온 점 등에 비추어 그 출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인 점, ④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5 ) 기재의 2004. 6. 8. 경 천만 원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04. 4. 경 총선에서 당선된 후 선거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여러 명의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분주한 움직임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이○○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해줄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진술 번복을 강하게 희망하는 부분에 관하여 권○○이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6 ) 기재의 2004. 6. 14. 경 3천만 원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20억 원까지는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시로 뇌물을 제공해오던 권○○과 피고인과의 당시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권○○이 위 3천만 원의 명목상의 용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원심이 문제 삼는 것은 이 사건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인 점, 또한 권○○의 수첩에 명백한 기재가 있는 점, 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7 ) 기재의 2004. 7. 15. 경 3천만 원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원심은 권○○의 검찰에서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진술과 원심에서의 진술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면서 상호 모순된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모든 진술을 종합한 것이 권○○이 말하는 당시 정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8 ) 기재의 2004. 7. 30. 경 3천만 원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그룹 회장인 최○○ 소유의 광주시 초월면 대쌍령리 산 95 - 1 등 7필지는 피고인의 측근인 이○○가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권○○으로 하여금 매수를 강력하게 권한 것으로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연체이자 3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권○○의 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주택 ( 이하 ' ○○주택 ' 이라고만 한다 ) 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업체로서 권○○은 매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매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

2. 판단. .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 1 ) 피고인( 가 )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 원심의 판단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등 참조 ), 권○○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서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 ) 당심의 판단가 )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 오면서 지역구인 광주시의 제반 현안에 대하여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업무에 대하여도 관계 공무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광주시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오염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던 권○○, 이○○으로부터 그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말을 잘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현저하게 훼손하고 관련 기업들에게는 막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가사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것과 같은 취지의 고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범죄행위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권○○과 이○○은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죄 등으로 공소제기 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았다 ) .

나 ) 그렇다면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나 ) 원심 판시 제1항 부분 1 ) 원심의 판단가 ) 원심 판시 제1의 가항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권○○은 검찰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 2002. 10. 경 내지 11.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고인에게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1, 2지구 ( 이하에서는 ' 신현 1, 2지구 ' 라고만 한다 ) 공동주택사업 부지에 대하여 광주시장 김○○로부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1억 원이 든 박스를 교부하였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권○○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할 당시 이○○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OO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위 1억 원의 조성 경위에 대하여 권이 ○은 “ 김○○나 오○○에게 1억 원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후 이를 라면박스에 담아 내 승용차 뒤 트렁크에 싣게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김○○, 오○○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며, 검찰의 수표추적결과 김○○는 2002. 10 .

25. 국민은행 모란역지점에서, 오○○는 2002. 11. 1. 국민은행 모란역지점에서 각 1억 원의 수표를 현금화한 점, ④ 피고인은 당시 제16대 국회의원 ( 지역구 : 경기도 광주시 )

이었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가 도입하려고 했던 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오염물량 배분 업무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의 업무를 감독, 심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었던 점, ⑤ 권○○은 2002. 11. 7. 경부터 11. 11. 경까지 사이에 광주시에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건설 ' 이라고만 한다 ),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건설 ' 이라고만 한다 ) , ㅇㅇㅇㅇㅇ 주식회사 ( 이하 ㅇㅇㅇㅇㅇ ' 라고만 한다 ), 주식회사 ○○ ( 이하 ' ○○ ' 라고만한다 ) 명의로 신현 1, 2지구 공동주택사업 부지에 대하여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 ( 안 )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가 2002. 11. 18. 반려되었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2. 12. 5. 다시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하였고,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 1. 1. 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므로 ( 위 법률이 시행되면 신현 1, 2지구 용적률이 200 % 에서 150 % 로 축소될 예정이었다 ), 권○○으로서는 2002. 10. 경 내지 11. 경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점, ⑥ 피고인은 권○○이 신현 1, 2지구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2 .

11. 경 위 공동주택사업 관련 주무부서인 광주시청 도시과장 정○○에게 권○○을 소개시켜주고 2002. 11. 경 광주시장 김○○에게 전화를 하여 권○○과 광주시장의 만남을 주선하기까지 한 점, ⑦ 권○○이 원심에서 “ 피고인이 2002. 10. 경 내지 11. 경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건설 이○○ 과장과 최○○ 전무를 차례로 만나 그들에게 기안문 형식의 문건을 보여주면서 신현 1, 2지구 공동주택사업에 관하여 광주시로부터 틀림없이 오염물량을 배정받아 주겠다고 하였다 ” 는 취지로, 이○○은 “ 피고인이 2002. 10. 경 내지 11. 경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건설 이○○ 과장을 만나 기안문 형식의 문건을 보여주면서 ' 내가 국회 환경 분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광주시장은 도의원 후배로서 당선을 도왔기 때문에 내 말이라면 잘 들어준다. 환경부가 관장하는 오염총량제 오폐 수 물량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 걱정 말고 광주시 관내에서 건설시행사업을 하라 ' 고하였고, 2 ~ 3일 후 같은 장소에서 OO건설 최○○ 전무에게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 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⑧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팔레스 호텔에서 ○○건설 이이 ○ 과장과 최○○ 전무를 만났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⑨ 이후 ○○건설에서는 2003. 1. 24. 권○○과 신현 1, 2지구 공동주택사업에 관한 공사도급계약 ( 약 2, 000여억원 규모 ) 을 체결하였고, 2003. 3. 31. 위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 명의 대출금 ( 21, 767, 220, 000원 ) 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2. 10. 경 내지 11. 경 피고인이 광주시장 및 광주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한 업무상 편의를 봐 주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공되는 정을 알면서 권○○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박스 1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나 )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부분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권○○은 검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 2003. 3. 말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곧 광주시에서 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된다는 말을 듣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 ( 변경 ) 입안 주민제안서 신청을 준비하기로 생각하였는데, 마침 피고인으로부터 ‘ 환경부가 오염총량관리제를 곧승인할 것이고 내가 도와줄 테니 1억 원을 도와 달라 ' 고 하여 2003. 4.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향후 위 주민제안서가 광주시청에서 잘 처리되게 힘써달라는 취지로 1억 원이 든 박스 1개를 교부하였고, 같은 날 20 : 00경 내지 21 : 00경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율동공원에서 박○○, 김○○를 통하여 광주시장 김○○에게 현금 2억 원이 든 박스 1개를 교부하였다 "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김○○의 외사촌동생인 박○○도 검찰에서 “ 2003. 4. 경 위 율동공원에서 권○○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이 든 박스 1개를 교부받아 김○○에게 전달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김○○도 원심에서 권○○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③ 권○○은 위 1억 원의 조성 경위에 대하여 “ 이○○에게 부탁하여 마련한 현금 5억 원을 ㅇㅇㅇㅇㅇ 건설사무실로 가져와 그 중 2억 원과 1억 원을 각 박스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각 내 승용차 트렁크에 싣게 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ㅇㅇ, 오ㅇㅇ, 염○○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④ 권○○은 2003. 9. 25. 광주시에 신현 1, 2지구 공동주택사업 부지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 ( 변경 ) 입안 주민제안서를 접수한 점 , ⑤ 권○○이 김○○, 김○○로부터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소재 농지 약 980평을 매수하면서 이를 중개한 피고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이 이를 김○○에게 지급하였는데, 그 일시는 2003. 4. 경이 아닌 2003. 6. 28. 이고, 그 1억 원도 현금이 아닌 수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03. 4. 경 피고인이 광주시장 및 광주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한 업무상 편의를 봐 주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공되는 정을 알면서 권○○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박스 1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2 )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다 ) 원심 판시 제2항 부분 1 ) 법리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 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도5294 판결 등 참조 ), '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 ' 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 대법원 1992. 5. 8. 선고 92도532 판결 등 참조 ), 정치자금 ·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

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 . 2 ) 판단가 )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이○○은 검찰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 김이 ○의 소개로 피고인을 2번 정도 만나 피고인에게 고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승인과 하수물량을 배정받는데 피고인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하니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지원해 달라는 말을 듣고 김○○을 통해 현금 2억 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2004. 5. 중순경 다시 피고인을 만나 고산1지구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오염물량 배정에 차질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과 함께 선거법위반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으로 5천만 원만 빌려 달라는 말을 듣고, 김○○을 통해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주었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합리성을 결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면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한나라당 당원이자 피고인의 도의원 및 국회의원 선거를 도와주었던 김○○도 원심에서 “ 이ㅇㅇ으로부터 고산1지구 지구단위계획승인을 받는데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4. 2. 초순경 피고인에게 이○○을 소개해 주었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한편 이○○은 “ 피고인으로부터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 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 이○○에게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김○○은 “ 피고인이 이○○에게 5천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나, 이○○ 이 이를 나에게 주면서 보관하라고 해서 보관하다가 분실하였다 ” 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으나, ① 변제기, 이자, 담보에 관한 아무런 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쉽게 믿기 어렵고, ㉡ 이○○이 아닌 김○○이 차용증을 보관할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며, ㉢ 피고인은 5천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건네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에게 5천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미루어 실제로 차용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으로 수수한 합계 2억 5천만 원을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으로 정당하게 신고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경기도 광주시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서 비록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된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역구인 광주시의 제반 현안에 대하여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소속 관계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업무에 대하여도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그 공무원들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위 금원을 수수할 경우 사회 일반인으로부터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수수한 위 금원은 그 액수 등에 비추어 단순한 의례적 사례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이 향후 공동주택사업에 도움을 기대하면서 위 금원을 제공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이○○의 최초 접촉 경위, 평소 친분관계 등의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으로부터 정치자금 내지 대여금으로 2억 원 및 5천만 원을 각 수수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 경기도, 국회 등 소속 관계 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직무와의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나 ) 또한 피고인이 이○○으로부터 수수한 위 금원이 국회의원인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이상 설령 위 금원 중 순수한 정치자금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물이라고 보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대법원 1997. 4. 17 . 선고 96도3377 판결 등 참조 ) .

다 )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알선수뢰죄의 구성요건이나 뇌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 인정을 그 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2 ) 검사 ( 가 )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0. 5. 경부터 국회의원으로 2000. 5. 경부터 2004. 4. 경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던 사람으로서 지역구인 광주시의 제반 현안에 대하여 광주시장 등 광주시 소속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업무에 대하여도 관계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바, 권○○으로부터 그가 신현 1, 2지구 내에서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광주시로부터 준도시 취락지구 내 용지를 단독주택사업 용지에서 공동주택사업 용지로 개발계획 변경하도록 승인 ( 2003. 1. 1. 부터는 제2종 지역 지구단위계획 ( 변경 ) 입안 주민제안서에 대한 승인 ) 을 받아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수물량 또는 향후 광주시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오염총량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오염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광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동주택사업과 관련된 업무상 편의를 봐 주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오던 중, 2002. 5. 경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소재 ○○ 주유소 부근에서 신현 1, 2지구의 토지 중 일부를 경락받아 공동주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는 권○○으로부터 피고인이 광주시장 및 광주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동주택사업 승인과 관련한 업무상 편의를 봐 주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정을 알면서도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7.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광주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광주시장 및 광주시의 공동주택사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권○○으로부터 합계 6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

( 나 )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 등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를 무죄라고 판단하였다다만 원심은 위 무죄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1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1 ) 의 뇌물수수 부분가 )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권○○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권○○을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권○○의 원심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권○○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 권○○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권○○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므로, 위 증거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

다 ) 첫 번째로, 권○○의 위 진술의 내용을 종합하면, “ 2001. 가을경 나의 고등학교 선배인 한나라당 중랑구지구당 위원장 김○○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의 집인 광주시 ○○로 찾아가는 등 피고인과 친하게 지냈다. 2002. 4. 경 법원으로부터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 69 임야 39, 372 4를 24억 원에 경락받은 후 본격적으로 신현 1, 2지구 공동주택사업에 착수하면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 내가 환경위원회 소속이고, 지역 국회의원이니 사업승인이 나게 도와줄 수 있다 ' 고 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2002. 5. 경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소재 ○○ 주유소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억 원이 든 박스 2개를 교부하였다. 위 3억 원은 내가 ㅇㅇ 대표이사인 권○○ 등으로부터 2002. 초경 약 20억 원 정도를 빌렸는데, 그 중 3억 원을 이○○을 통하여 현금화하여 마련한 것이다 ” 는 취지이다 .

그러나 권○○의 위 진술은, ① 김○○가 원심에서 “ 2001. 가을경이 아닌 2002. 8. 하남시 국회위원 보궐선거운동 기간 중 권○○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원래 광주시 ○○에서 거주하다가 2002. 4. 19 .

○○로 이사한 점, ③ 2002. 4. 12. 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 69 임야 39, 372㎡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권○○은 2002. 9. 5. 에 이르러서야 ○○건설 명의로 위 임야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2002. 5. 경에는 아직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사업 부지를 확보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2002. 9. 경부터 개인택시운전자 등을 상대로 공동주택사업을 위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한 점 ( 이에 대하여 권○○은 원심에서 2002. 초부터 주택조합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은 검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 2002. 9. 경부터 개인택시운전자와 일반인을 상대로 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권○○도 검찰에서 이ㅇㅇ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권○○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 ④ 권○○이 원심에서 “ 2002 102. 5. 경에는 피고인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권○○에게는 2002. 5. 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도 아닌 피고인에게 3억 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주어야 할 만큼 청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위 3억 원의 조성 경위에 관하여 권○○은 주식회사 ○○ 대표이사인 권○○으로부터 2002. 초경 약 20억 원 정도를 빌렸는데 그 중 3억 원을 이○○을 통하여 현금화하였다고만 진술하고 있을 뿐, 위 20억 원의 사용처와 이OO이 위 3억 원을 어떻게 현금화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며, 권○○이 다른 뇌물공여 범행과는 달리자신의 직원이 아닌 이○○에게 수표의 현금화를 부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 ⑥ 이○○은 권○○의 위 진술과는 달리 권○○으로부터 2억 원 당좌수표의 할인을 의뢰받아 천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한 후 1억 9천만 원을 수표로 교환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를 믿기 어렵다 .

두 번째로, 권○○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이는 “ 2001. 11. 경 또는 12 .

경 권○○에게 20억 원을 빌려주었다 ” 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러한 권○○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2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2 ) 의 뇌물수수 부분가 )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권○○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권○○ , 이○○의 각 원심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권○○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권○○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이○○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

다 ) 살피건대 권○○, 이○○의 위 진술을 종합하면, “ 권○○은 2003 .

2.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이○○에게 5천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3장 ( 3천만 원 자기앞수표 1장, 1, 5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 5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 ) 을 주면서 현금화를 지시하였고 이○○은 같은 날 야탑동 소재 국민은행과 정확하지는 않으나 서현동 소재 하나은행에서 위 수표 3장을 현금화하였으며, 이를 쇼핑백에 넣어 권○○에게 건네주었고 권○○은 현금 5천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 는 것인데, 위와 같이 권OO, 이○○이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 위 국민은행 및 하나은행 지점에서 그 무렵 이이이 이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까지 검찰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권○○, 이○○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

3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3 ) 의 뇌물수수 부분가 )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권○○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과 권○○은 2004. 3. 2. 경 황○○의 집에서 황○○로부터 권○○이 10억 원, 피고인이 2억 원 등 합계 1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황○○로부터 이전에 피고인이 차용했던 3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1억 7천만 원 ( 수표 11억 원, 현금 7천만 원 ) 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그 중 현금 7천만 원을 사용하고, 권○○에게 나머지 11억 원 ( 피고인이 황○○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1억 원 포함 ) 을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

나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권○○의 원심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권○○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 권○○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가 있다 .

다 ) 살피건대 권○○의 위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 나는 2004. 3. 2. 경황○○로부터 12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ㅇㅇㅇㅇ 카페에서 황○○로부터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 채무 3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1억 7천만 원 ( 수표 11억 원 및 현금 7천만 원 ) 을 건네받았다. 이후 ㅇㅇㅇㅇ 마을 카페에서 위 현금 7천만 원과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 3천만 원을 합쳐 현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준 이유는 피고인이 ' 환경부가 오염총량제를 곧 승인할 것이고 내가 도와줄 테니 선거와 관련하여 자금 1억 원을 도와 달라 ' 고 했기 때문이다 ” 는 취지이다 .

그러나 권○○의 위 진술은, ① 황○○가 원심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황○○는 2004. 3. 2. 경 12억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인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12억 원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그가 이전에 황○○로부터 차용한 3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11억 7천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만약 권○○이 황○○로부터 12억 원 전부를 차용하였다고 한다면 황○○ 및 박○○의 위와 같은 행동을 쉽게 수긍할 수 없는 점 ( 이에 대하여 권○○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위 12억 원 중 일부를 자신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연대보증을 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단순히 그런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피고인이 권○○의 황○○에 대한 차용금 12억 원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므로, 권○○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 , ③ 피고인은 2004. 3. 3. 최OO 소유의 광주시 초월면 대쌍령리 산 95 - 1 등 임야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만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므로, 황○○로부터 10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차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권○○은 위 현금 3천만 원의 조성 경위에 대하여 막연히 “ 당시 가지고 있었다 ” 라고만 진술할 뿐, 달리 그 구체적인 조성 경위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뜻 이를 믿기 어렵다 .

4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4 ) 의 뇌물수수 부분가 )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권○○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은 2004. 3. 2. 권○○에게 황○○로부터 받은 11억 7천만 원 중 11억 원의 수표 ( 피고인이 황○○로부터 차용하기로 한 1억 원 포함 ) 를 교부하였는데, 며칠 후 그레이스 카페에서 권○○으로부터 위 1억 원 중 5천만 원을 교부받은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나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권○○의 원심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권○○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 권○○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 ( 권○○ 수첩 사본 ), 압수조서 사본의 각 기재가 있으므로, 위 증거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

다 ) 첫 번째로, 권○○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권○○이 검찰에서 " 2004. 3. 29. ㅇㅇㅇㅇ 마을 카페에서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주었다 ” 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그 명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야 “ 위와 같이 돈을 준 이유는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오염총량제가 곧 실시되니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선거에 임박하여 돈이 필요하니 더 도와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 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권○○이 2004. 3. 2. 경 황○○로부터 12억 원 전부를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권○○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권○○으로부터 피고인이 원래 황○○로부터 차용하였던 금원 중 일부인 5천만 원을 교부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권○○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

두 번째로, 수사보고 ( 권○○ 수첩 사본 ), 압수조서 사본의 각 기재에 관하여 보면, 이는 권○○의 수첩에 ' 5천 → 박○○ ' 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위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권○○으로부터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피고인이 권○○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알선청탁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5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5 ) 의 뇌물수수 부분가 ) 피고인은 권○○이 이○○ 변호사가 피고인을 위하여 무료변론을해 준다고 해서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권○○이 2004. 6. 8. 경이○○ 변호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천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나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권○○의 원심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권○○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 권○○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 ( 이○○ 변호사 진술청취 ), 수사보고 ( 권○○ 수첩 사본 ), 압수조서 사본의 각 기재가 있으므로 위 증거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

다 ) 첫 번째로, 권○○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① 권○○이 검찰 2 회 신문에서 “ 2002. 6. 14. 야탑동 카페에서 천만 원을 준 것 같다 ” 라고, 5회 신문에서 “ 내가 피고인과 함께 이○○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변호사비로 천만 원 낸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갑자기 무료변론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 라고 , 피고인과 대질신문에서 “ 피고인에게 무료변론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 ” 라고 각 진술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 2004. 6. 8. 경 피고인에게 이○○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해준다 .

고 말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이○○ 변호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이○○ 변호사나 나는 변호사 선임료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자리를 뜬 후 비로소 변호사 선임료 이야기를 하여 며칠 후 내가 혼자 이ㅇㅇ 변호사를 찾아가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중에 피고인을 만났을 때 변론을 무료로 시키면 되겠느냐 제대로 해야지, 돈을 내가 주기로 했다 ' 라고 이야기하였다 ” 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② 이OO 변호사도 권○○이 피고인과 함께 자신을 찾아왔을 때는 선임료를 지급한 적이 없고, 며칠 후 권○○이 자신을 찾아와 선임료 명목으로 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을 이미 선임하였는데, 권○○이 피고인에게 굳이 자신의 후배인 이○○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해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게 하였으면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사실은 무료변론 이 아니라 자신이 이○○ 변호사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천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고 하는 권○○의 원심 진술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권○○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

두 번째로, 수사보고 ( 이○○ 변호사 진술청취 ), 수사보고 ( 권○○ 수첩 사본 ), 압수조서 사본의 각 기재에 관하여 보면, 이는 ' 이○○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무료변론을 언급한 적은 없다 ' 는 취지 또는 권○○의 수첩에 ‘ 1천 : 辯護士 ( 이ㅇㅇ ) ( 박이O ) ' 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위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6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6 ) 의 뇌물수수 부분가 )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권○○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

나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권○○의 원심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권○○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 권○○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 ( 권○○ 수첩 사본 ), 압수조서 사본의 각 기재가 있으므로, 위 증거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

다 ) 첫 번째로, 권OO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① 권○○이 검찰에서 “ 2004. 6. 14. 준 3천만 원은 광주의 ○○카페 아니면 야탑동 카페에서 준 것이다 ” 라고만 진술하였을 뿐 그 명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야 “ 명목은 변호사비였던 것 같다. 변호인을 여러 사람 선임해야 되는데 필요하다고 그래서 준 것 같다 ” 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탑과 이○○ 변호사 및 김○○ 변호사가 선임된 것 (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 변호사 선임료 3천만 원도 권○○이 지급하였다 ) 이외에 또 다른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김○○ 변호사 선임료 3천만 원에 관하여는 권○○의 수첩에 ' 3천 ( 변호사비 ) '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2004. 6. 14. 자 3천만 원에 관하여는 현금 3천만 원이라는 취지의 기재만 되어 있을 뿐 변호사 비용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점, ② 권○○의 수첩 다른 기재 부분에서 피고인을 지칭할 때 ' 박○○ '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2004. 6. 14. 란에는 3千 : 현금 ( 박 ) '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위 수첩의 2004. 6. 14. 자란에 기재된 ' 박 ' 이 피고인을 뜻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에 대하여 권○○은 원심에서 “ 박 ' 이라고도 하고 ' 박○○ ' 라고도 하는데, 바쁘고 그럴 때는 ' 박 ' 이라고 한다. 그리고 특별하게 다른 ‘ 박 ' 이라는 사람은 없다 ” 라고 진술하고 있고, 위 수첩의 2004. 7. 15. 자란에 ' 박 : 3천 ( 변호사비 ) ' 이라는 기재가 있어 피고인을 ‘ 박 ' 이라고도 지칭하였다고도 볼 수 있으나, 위 수첩의 2004. 3. 7. 자란에는 ' 한성CC 박진안공영 ', 2004. 6. 3. 자란에는 ‘ 형 : 1천 차입 박과장 ', 2004. 7. 8. 자란에는 ' 박과장 ( 1천 3백 ) ', 2004. 7. 23. 자란에는 ' 하누 : … 200 ( 박 ) ' 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인 이 외에 다른 ‘ 박 ' 씨 성을 가진 인물에 대한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권○○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

두 번째로, 수사보고 ( 권○○ 수첩 사본 ), 압수조서 사본의 각 기재에 관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7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7 ) 의 뇌물수수 부분가 ) 피고인은 권○○이 아닌 황○○가 2004. 7. 15. 경 김ㅇㅇ 변호사에게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황○○가 권○○으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서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

고 주장한다 .

나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권○○의 원심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권○○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 권○○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 ( 권○○ 수첩 사본 ), 압수조서 사본의 각 기재가 있으므로, 위 증거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

다 ) 첫 번째로, 권○○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① 권○○이 검찰 2 회 신문에서 “ 2004. 7. 15. 에 준 3천만 원 역시 광주의 뚝방카페 아니면 야탑동 카페에서 준 것이다 ” 라고, 4회 신문에서 “ 이○○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비 명목으로 주었다 ” 는 취지로, 5회 신문에서 “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황○○에게 3천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과 황○○가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 변호사비를 냈으며, 그 전날 또는 며칠 전 그레이스 카페에서 피고인과 황○○를 만나 변호사 선임문제를 상의하면서 내가 성공보수 변호사비를 내주겠다고 하여 다음날인가 며칠 후에 약속을 정해 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 라고, 피고인과 대질신문에서 “ 김○○ 변호사 사무실 문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 보는 앞에서 황○○에게 3천만 원을 주면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따라서 내가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분명하게 보았다. 다만 당시 내가 형집행정지자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잘 모르는 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사무실 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 사무실에 들어 가지 않았다 ” 라고 각 진술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 당시 피고인은 먼저 김○○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 있었다. 나는 원래 위 사무실로 들어가서 변호사비를 주려고 하였으나 주기가 꺼려져서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황○○에게 3천만 원을 주면서 ' 내가 들어가기 뭐하니까 황사장님이 가서 주고 오라 ' 고 하였다. 그 전날 피고인과 황○○가 만난 자리에서 변호사 선임문제를 상의하면서 성공보수 3천만 원을 내가 만들어서 주겠다고 했다 ” 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② 황○○는 원심에서 “ 권ㅇㅇ이 나에게 3천만 원을 주면서 ' 나는 안 들어갈 테니까 혼자 들어갔다. 오라 ' 고하여 김○○ 변호사 사무실에 혼자 들어갔다. 나는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김○○ 변호사에게 3천만 원을 주면서 ' 이것은 내가 꾸어주는 것이다 ' 라고 했다. 이후 위 사무실에서 나온 이후 권○○이나 내가 피고인에게 ' 위 3천만 원이 권○○의 돈이다 ' 는 말을 한 적은 없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권○○은 검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황○○에게 3천만 원을 주었음에도 그 이후 피고인에게 위 금원이 원래 자신의 돈이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 번도 진술한 적이 없는 점, ④ 당시 권○○이 형집행정지자라고 하더라도 검찰청이나 경찰서 같은 수사기관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꺼려진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권OO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

두 번째로, 수사보고 ( 권○○ 수첩 사본 ), 압수조서 사본의 각 기재에 관하여 보면, 이는 2004. 7. 15. 자란에 ' 박 : 3천 ( 변호사비 ) ' 라는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위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8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8 ) 의 뇌물수수 부분가 ) 피고인이 2004. 7. 30. 경 권○○으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 장소는 ○○회관이 아니라 ㅇㅇ 임업 사무실 1층 현관 계단이고, 그 명목도 공동주택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 내지 알선해 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권이 ○이 최○○ 소유의 광주시 초월면 대쌍령리 산 95 - 1 등 7필지를 매수하였다가 ○○ 주택에게 원만히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게 하고 계약금 등을 돌려받고 소개료까지 받게 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수고비 또는 사례비라고 주장한다 .

나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권○○의 원심 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권○○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 권○○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 ( 권○○ 수첩 사본 ), 압수조서 사본의 각 기재가 있으므로, 위 증거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

다 ) 첫 번째로, 권○○의 위 진술에 관하여 보면, 권○○이 검찰 2회 신문에서 “ 2004. 7. 30. 에 준 3천만 원은 서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꽃게집에서 준 것이다. 기본적으로 신현 1, 2지구 사업과 관련한 오염총량제 문제나 사업승인 등의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준 것이다 ” 라고, 5회 신문에서 " 피고인은 소개비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참으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그 날은 피고인 소개로 중요한 사람을 만나 공동주택사업과 관련한 부탁을 하기로 한 날인데 내가 국회의원인 피고인에게 토지 소개료로 3천만 원을 주었다는 것은 좀 그렇다 ” 라고 각 진술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 " 피고인에게 준 3천만 원은 사업과 관련해서 준 것이 아니고 무슨 명목으로 준 것도 아니며 그냥 식사자리에서 준 것이다. 당시 공동주택사업 승인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 ” 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권○○의 위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

두 번째로, 수사보고 ( 권○○ 수첩 사본 ), 압수조서 사본의 각 기재에 관하여 보면, 이는 ' 3천 : 박 ㅇㅇ ( 동문수표 ) ' 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으로 위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다 ) 당심의 판단

1 )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유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본다 .가 )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1 ) 기재의 2002. 5. 경 3억 원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의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당시 권○○은 그가 추진 중이던 공동주택사업을 위하여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많은 돈을 사용한 사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3억 원의 출처가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산 69 임야 39, 372m²의 실질적인 소유자나 다름없는 ○○건설 주식회사와 권○○ 사이에 경매의 형식만을 빌려 권○○이 위 임야를 사실상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주장의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 이다 .

나 )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2 ) 기재의 2003. 2. 경 5천만 원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의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주장하나, 검사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ㅇㅇ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자금추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3 ) 기재의 2004. 3. 경 1억 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4 ) 기재의 2004. 3. 29. 경 5천만 원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의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권OO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다른 뇌물공여 부분과는 달리 위 3천만 원의 조성 경위를 당심에 이르기까지 전혀 진술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주장의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라 )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5 ) 기재의 2004. 6. 8. 경 천만 원 수 수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의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04. 4. 경 총선에서 당선된 후 선거법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여러 명의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는 검사 주장의 그 같은 사정만으로는 권○○의 최초 진술만이 사실이고 그 이후 이루어진 번복 진술은 사실이 아니며, 권○○이 피고인을 위해서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에서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일 뿐만 아니라, 권○○은 당심에 이르러 또 다시 원심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마 )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6 ) 기재의 2004. 6. 14. 경 3천만 원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의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주장하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권○○ 사이의 당시 친분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권○○이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다른 뇌물공여 부분에서는 뇌물을 공여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위 3천만 원에 관하여만 유독 그 명목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권○○ 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 3千 : 현금 ( 박 ) ' 이라는 내용만으로는 그 돈의 수수자가 피고인이 라는 것을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 주장의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바 )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7 ) 기재의 2004. 7. 15. 경 3천만 원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의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주장하나, 오래 전 일에 대한 기억력의 한계 등과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권○○의 진술은 그 중요한 부분에서 심하게 일관되어 있지 못하므로, 이러한 권ㅇㅇ의 진술을 종합한 것이 권○○이 말하는 당시 정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사 )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 8 ) 기재의 2004. 7. 30. 경 3천만 원 수수 부분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의 요지에서 본 바와 같은 사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주장하나, 권○○은 ' 내 소유의 광주시 초월면 대쌍령리 산 95 - 1 등 7필지에 관하여 매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매도를 한 것이다 ' 라는 취지의 일부 검찰 진술과 달리, 원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 이 부분 3천만 원은 공동주택사업과의 무관한 것이거나 그 명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2 )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 . 3 ) 결국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고, 이러한 의문점들이 합리적으로 해명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섣불리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4 .

2. 13. 선고 2003도6644 판결 등 참조 ) .

4 )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

나. 양형부당의 점 ( 1 ) 피고인이 2000. 5. 경부터 국회의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민 및 지역주민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나름대로 봉사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산1지구 공동주택사업에 관하여는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청탁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신현 1, 2지구 공동주택사업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일부 알선행위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 만한 여러 유리한 정상이 있다 . ( 2 )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 오면서 지역구인 광주시의 제반 현안에 대하여 광주시장을 비롯한 광주시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업무에 대하여도 관계 공무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광주시에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오염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던 권○○, 이○○으로부터 그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말을 잘 해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차례에 걸쳐 합계 4억 5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국회의원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그러한 직무상의 의무를 망각한 채 4억 5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뇌물로 수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매우 심하게 떨어뜨린 점, 피고인의 이 같은 뇌물

수수 행위는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건설을 통한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고질적인 악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 ( 징역 6년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인재

판사 오기도

판사 윤인성

별지

범죄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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