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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공1997.8.1.(39),2241]
판시사항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2] 자동차관리법 제71조 , 제78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소정의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특별법 관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2] 형법 제238조 제1항 은 인장에 관한 죄의 한 태양으로서 인장·서명·기명·기호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즉 거래상의 신용과 안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과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특히 같은 법 제78조 , 제71조 는 이러한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보호법익을 달리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형법상의 위 공기호부정사용죄는 고의와 더불어 '행사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반면 위 자동차관리법은 '행사할 목적'을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78조 , 제71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소정의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채종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증과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신장애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498 판결 참조).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8조 에서 위 제71조 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238조 제1항 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차량번호판은 위 공무소의 기호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7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78조 , 제71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소정의 공기호부정사용죄와 특별법 관계가 있는가의 여부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양 법규의 구성요건의 비교로부터 논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 형법 본조는 인장에 관한 죄의 한 태양으로서 인장·서명·기명·기호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 즉 거래상의 신용과 안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는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과 안정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특히 같은 법 제78조 , 제71조 는 이러한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형법상의 위 공기호부정사용죄는 고의와 더불어 '행사할 목적'이 있음을 요하는 반면 위 자동차관리법은 '행사할 목적'을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78조 , 제71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소정의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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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7.4.10.선고 96노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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