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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795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 및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기한 영업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사실들은 단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영업범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위 확정된 약식명령 및 판결의 각 약사법위반죄 범죄사실은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D에 있는 ‘E약국‘을 개설한 약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약국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위 E약국에서 2012. 5. 28. 19:06경 일반의약품인 유한양행 큐자임 1곽을 2,000원에, 2012. 6. 15. 23:24경 일반의약품인 보령제약 겔포스 2포를 2,000원에 각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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