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7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제4항 [2] 형법 제37조 ,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제4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공2005하, 1757)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목적은 음주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결여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방법으로는 혈중알콜농도의 일정기준치를 초과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방법과 혈중알콜농도의 구체적 수치와 상관없이 운전능력저하 여부를 기준으로 처벌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도로교통법은 전자의 방법을 취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규정한 다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목포시 남교동 순대골목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2006. 7. 28. 03:20경 목포시 용당동 소재 3호광장 장미장여관 앞 노상에 이르러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휀더 및 앞범퍼 측면부를 손괴하고(제1차 사고),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차량을 정차하거나 하차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하여 그로부터 20분 후인 같은 날 03:40경 목포시 상동 소재 구봉산칼국수 앞 노상에 이르러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칼로스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손괴한 후(제2차 사고), 같은 날 03:50경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콜농도가 0.161%로 측정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남교동 소재 순대골목에서 목포시 상동 소재 구봉산칼국수 앞 노상까지 3km의 거리를 운전”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6. 7. 28.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 소재 구봉산칼국수 방향으로 3km의 거리를 운전하던 중 목포시 용당동 소재 3호광장 장미장여관 앞 노상에 이르렀다.”는 것으로서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차 사고 이후 제2차 사고에 이르기까지 20여 분 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한 차량을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음주운전 구간인 목포시 남교동 순대골목에서 상동 소재 구봉산 칼국수 앞 노상까지의 3km 안에 제1차 사고 지점인 목포시 용당동 소재 3호광장 장미장여관 앞 노상이 포함되어 있으므로(남교동 ~ 용당동 ~ 상동),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인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게 되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이유로 원심이 재물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보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면서도 벌금액수는 그대로 100만 원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와 같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