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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269
약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를 가지고 행한 영업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사실들은 단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영업범으로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인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B은 2006. 4. 3. 대전 동구 E에서 ‘F약국’을 개설하여 종업원으로 아버지인 피고인 A 및 I 2명을 두고 위 약국을 운영하여 온 사실(수사기록 제14쪽), ② 피고인 A은 2006. 4. 3.부터 2012. 4. 30.까지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 250만 원을 받고 위 약국의 종업원으로 종사하여 오다가, 그 이후에는 한 달에 70~80만 원씩 용돈 명목으로 받으면서 위 약국에서 박스를 날라주거나 진열대 정리를 도와주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수사기록 제27쪽), ③ 피고인들은 2012. 9. 10.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은 2012. 5. 28. 대전 동구 E 소재 F약국을 방문한 민원인 J에게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큐자임" 1봉을 1,500원에 판매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약국에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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