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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6노500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 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595 판결 참조),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인은 당국에 신고함이 없이 2011. 1. 1. 경부터 2015. 10. 19. 경까지 부산 동래구 명륜동 일대에 식당에 달걀을 판매하여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5. 27.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 부산지방법원 2016고 정 801호),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6. 9. 30. 항소 기각되어( 부산지방법원 2016노2109호) 2016. 10. 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7. 28. 경 부산 금정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종전 사건의 범죄사실과 범행장소(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영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 법익 등이 동일하여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사는 피고인이 종전 판결 이후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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