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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33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의 범죄사실과 새로이 제기된 공소사실이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내용,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동일한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범행이라면 이 범죄들은 실체 법상 일죄인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포괄 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8도 57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게임 물을 이용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한 것으로 시간적으로도 매우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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