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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9.25.선고 2008도5765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사건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13. 선고 2008노1035 판결

판결선고

2008. 9. 25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7. 8. 23. 20 : 00경 김포시 고촌면 ( 이하 생략 ) 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8리터짜리 한 통당 16, 000원에 구입한 유사석유제품 12통 ( 총 216리터 ) 를 주유하러 오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한 통당 20, 000원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판결 ( 2007고정1809 ) 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 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 · 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위험물질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종업원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 .

2007. 4. 20. 경 김포시 고촌면 ( 이하 생략 ) ' 햇님토이 ' 옆 공터 피고인이 설치한 유사석유제품 판매점에서 유사석유제품인 일명 ' 첨가제 ' 플라스틱통 ( 20리터들이 ) 약 10통을 통당 20, 000원에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위 ' 첨가제 ' 플라스틱통 ( 20리터들이 ) 6통을 보관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고, 2. 2007. 5. 8. 경 위 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이자 제1석유류 비수용성 액체로서 위험물인 일명 ' 첨가제 ' 플라스틱통 ( 20리터들이 ) 약 10통을 통당 20, 000원에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김병현 소유의 90무6533호 포터탑 화물차에 위 ' 첨가제 ' 플라스틱통 ( 20리터들이 ) 30통 600리터를 적재하여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함과 동시에 지정수량 200리터를 초과한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 는 것인 사실을 알 수 있고 ,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행수법 ( 판매품목, 판매방법, 판매가격이 동일하고, 피고인에게 유사석유제품을 제공한 자도 같다 ), 범행장소, 피해법익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범행일시도 근접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일정 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하였다 .

3. 당원의 판단

동일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 .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은 2007. 5. 8. 위 확정판결의 범행 ( 이하 ' 1차 범행 ' 이라 한다 ) 으로 경찰에 단속되면서 당시 가지고 있던 유사휘발유를 모두 압수당하였고, 그로부터 2007. 8. 23.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 이하 ' 이 사건 범행 ' 이라 한다 )

을 저지르기까지 3개월 이상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1차 범행은 공소외 1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저지른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범행은 단독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직후 경찰에서 ' 얼마 전에 기름을 판매하다가 경기김포경찰서에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제가 배운 게 없고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생활비라도 벌어보고자 다시 판매를 하려고 기름을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 라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 1차 범행으로 단속된 이후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폐차 또는 중고차 소개일을 하였는데, 유사석유제품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매일 들렀음에도 유사석유제품을 구입하지 않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시 구입하였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차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그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과 1차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는다 .

그런데도, 원심은 1차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오인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거나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안대희

주 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이홍훈

대법관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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