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보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1개의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의 소송 확정 시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서 정한 ‘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의 의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1. 3.경 타고 가던 짚차가 강원도 삼척 부근에서 해안절벽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머리와 오른쪽 눈을 다쳤는데, 이로 인하여 결국 오른쪽 눈을 실명하게 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1996. 9. 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록을 구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1차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원고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7. 4. 10.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97구44869호 로 이 사건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8. 7.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8. 12. 9. 대법원 98두14167호 상고기각 판결 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 그 후 원고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법 시행령 제9조 에 따른 전·공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며, 육군참모총장은 1999. 7.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전·공상에 해당된다고 통지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사실을 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다시 1999. 8. 5. 서울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구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2차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원고의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1999. 12. 8.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00구26766호 로 이 사건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1. 3.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2001. 11. 9. 2001누5059호 판결 로 원고의 상이는 공무상 상이에 해당하고 법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서울행정법원 2000구26766호 판결 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2002. 4. 30. 원고를 상이등급 6급 제2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고, 법 제9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2차 신청일이 속하는 달인 1999. 8.분부터의 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신청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어야 함에도 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사건 2차 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국가유공자로 등록됨으로써 정신적 및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10,000,000원 및 법에 따른 이 사건 1차 신청시부터 이 사건 2차 신청시까지의 보상금 1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2596호 로 제기하였는데(원고는 2003. 10. 6.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에 의하여 보상금 청구액을 17,716,000원으로 확장하였다.), 위 법원은 2003. 12. 4. 위자료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보상금청구 부분은 인용하는 판결을 한 사실, 이에 피고만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2471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항소한 보상금청구 부분만이 그 심판범위에 포함된다고 설시한 뒤 위 보상금청구소송은 그 성질상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따라서 서울지방보훈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보상금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판결을 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31조 는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 의 관련재판적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사건 소 중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보상금청구 부분을 전속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는 판결을 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상금청구소송의 재판관할, 복수의 청구에 있어서의 관련재판적, 관할위반과 소송이송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더구나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로서는 위 이송판결이 잘못되었다면 위 이송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어야 하지 위 이송판결 이후에 이루어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서 위 이송판결의 잘못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14.자 2004무20 결정 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피고가 불복 신청한 한도로 제한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1개의 청구 중 불복하지 아니한 부분을 인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위자료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보상금청구 부분은 인용한 위 서울지방법원 2003가단2596호 판결 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결과, 비록 이 사건 소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나2471호 로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그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 신청한 보상금청구 부분으로 제한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1심판결 중 보상금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위자료청구 부분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 중 위자료청구 부분은 원고 패소로 이미 확정되었고, 나머지 보상금청구 부분만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소불가분의 원칙, 항소심에의 이심범위 또는 처분권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7. 18. 선고 94다20051 전원합의체판결 ,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다만, 법 제83조 제1항 ,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보훈처장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당해 신청을 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1차 신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는 이 사건 1차 처분의 적법함이 대법원 98두14167호 판결 에 의하여 확정된 이상 이 사건 1차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차 신청을 한 날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이 사건 2차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원고가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보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1차 신청시부터 이 사건 2차 신청시까지의 보상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12.13.선고 2005누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