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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8103 판결
[대학교육비지급거부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다만 같은 법 제83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보훈처장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 제6조 제1항 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당해 신청을 한 날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 제6조 제1항 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의 의미

[2] 공무원 갑이 모야모야증후군 등의 상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후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등급 6급 2항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자 최초등록신청 이후 재등록신청 전에 발생한 자녀의 대학교 수업료 지원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지방보훈지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갑은 재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파 담당변호사 김양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같은 조 제2항 , 제3항 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을 확인한 후 필요할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하여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므로(다만 법 제83조 제1항 ,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에 따라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은 국가보훈처장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법 제9조 제1항 에서 말하는 ‘ 제6조 제1항 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당해 신청을 한 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2007. 3. 15.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최초등록신청’이라 한다)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지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으므로, 그 거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최초등록신청의 효력은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최초등록신청을 한 날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원고의 2008. 8. 19.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원고가 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최초등록신청 이후 이 사건 등록신청 전에 발생한 원고 자녀의 수업료에 대한 지원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취지와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 제9조 제1항 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일환 신영철(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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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1.10.21.선고 2011누1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