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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0 2015구단2844
공상불인정처분취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신체검사기준 미달)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00. 8. 21. 입대하여 2001. 8. 18. 의병전역(일병)하였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상이인 '요추간판탈출증{(L3-4, 부분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 후 상태), L5-S1}‘에 대해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신청을 하여 2011. 11. 2.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다.

⑶ 원고는 2013. 11.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등록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되어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로 결정되었다고 통보하였다.

⑷ 원고는 2014. 6. 12.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4. 10. 17.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공상군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의 요건을 갖추었을 뿐이라고 통보함으로써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거분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⑸ 원고는 2015. 1. 14.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7.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⑹ 한편 원고는 2015. 4. 14. 피고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5. 5. 27. 중앙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1급 내지 7급)에 미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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