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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52657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 및 영업양수도 계약의 체결 원고(양도인)는 2015. 4. 27. 피고(양수인)와 사이에 원고의 주식회사 C(피인수기업) 주식 전량 및 피인수기업의 영업ㆍ자산을 각 양도하는 내용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중 대금지급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① 피인수기업과 양도인은 본건 주식의 적법한 양수도를 위하여 상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정관변경,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1차 주식대금 48억 5,000만 원(1차 대금)을 본건 주식의 명의개서와 동시에, 양도인 명의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9조 제3항). ② 양수인은 본건 주식양수도의 2차 잔금 85억 원(2차 대금)을 2016년 제1사분기까지의 회계실사 및 세무보고가 마무리되어 2015년 2사분기부터 2016년 1사분기까지의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이 확정된 시점(2차 잔금 지급시기)에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이와 동시에,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당기순이익 확정액 전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단, 당기순이익 확정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는 본 계약 제13조 제2항을 따른다(제9조 제4항). ③ 양수인 B의 선택에 따라서 2차 잔금의 일부를 상기 지급 시점 이전에 선지급할 수도 있다

(제9조 제5항). ④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9조 제4항의 당기순이익의 확정액이 20억 원 이상일 시에는 1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9조 제6항). ⑤ 양도인의 계약 후 1년간의 연봉은 1억원 이하로 하여 양도인이 정한다.

새로 선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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