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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4구단10007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 상이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입대 및 우측 발목에 관한 2차례 수술 시행 (1) 원고는 B생이고, 2004. 7. 29.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2006. 7. 28. 만기전역하였다.

(2) 원고는 ‘전 거비인대는 비골 원위부에서 파열되고 종골 비골인대는 이완’되는 ‘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이라는 진단을 받아 2005. 5. 6. ‘변형된 브로스트롬술(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원고는 ‘전 거비인대 파열, 전 경골 비골인대 이완’으로 인한 ‘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이라는 진단을 받아 2005. 12. 20. ‘건 및 근육재건술(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3회에 걸친 국가유공자 신청 및 그 결과 (1) 원고는 2006. 11.경 피고에게 군복무 중 ‘우측 족관절 만성불안정성‘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2007. 1. 11. 피고로부터 군 공무수행 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통지를 받았으나, 2007. 1. 31.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이하 ’1차 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원고는 2012년경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2012. 8. 7. 피고로부터 공무수행과 ‘우 족관절 만성불안정성(1차 수술, 2차 수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통지를 받았으나, 2012. 10. 1.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판정(이하 ‘2차 판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원고는 2013. 5. 30.경 피고에게 “2005. 9. 5. 18:45경 위병소 경계근무를 하러 지휘통제실로 이동 중 부대연병장에 지휘통제실로 가는 이동로 계단에서 우측 발목을 접질렸다.”고 하면서 ‘우측 족관절 만성불안정성(이하 ‘이 사건 1 상이’라 한다)‘과 '우측 발목 퇴행성 관절염 이하 '이 사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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