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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3.6.1.(179),1165]
판시사항

[1]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에서 그 청구권의 발생 등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되지만,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 등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은 부득이 하고, 그것이 심판범위를 제한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 3점에 대하여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504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소외 한희숙 운전의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원고 1 운전의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들이받아 원고 1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가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한희숙은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라고 다투어 사고 경위에 관하여 쌍방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 1의 과실을 30%정도로 참작하여 원고들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자, 원고들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지만, 항소심에서도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그 점에 관하여 입증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원고들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그에 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추가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원고 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에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개의 청구의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의 당사자만이 항소를 하였더라도 제1심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청구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항소심에 이심되나,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이심된 부분 가운데 항소인이 불복신청한 한도로 제한되지만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8200 판결 참조), 심판범위에 속하는 청구의 당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발생 등 당해 청구권의 전반에 관하여 심리하는 것은 부득이 하고, 그것이 심판범위를 제한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원심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원고 1의 과실을 참작하여 원고들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사고경위에 관하여 심리하여 이 사건 사고는 먼저 중앙선을 침범한 원고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 조치를 취하다가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한희숙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원고들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1의 확장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고 사고지점 도로의 형태, 피고 차량에 의하여 생성된 요마크의 발생지점, 방향, 길이, 원·피고 차량들의 파손상태, 노면에 나타나 있는 충돌흔적과 소외 한희숙, 백운영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한희숙이 1차로를 따라 곡선 구간을 돌던 중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것을 발견하고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좌측으로 꺾으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끄러지면서 반대차로로 넘어가게 되어 자기 차로로 복귀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라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조무제 유지담(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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