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을 항소심에서 다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례
판결요지
[1]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
[2]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경우,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85조 [2]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407조 제1호
원고,피상고인
코오롱정보통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천경송 외 1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삼테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997. 5. 20.부터 1998. 8. 26.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은 1999. 4. 29.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피고의 기망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를,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1. 13. 소외 일풍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양도성예금증서를 제공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같은 달 14일자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보관증을 받은 후 위 물품을 소외 회사의 창고에 적치하여 둔 사실, 그 후 소외 회사가 같은 해 12월 15일경 원고에게 양도성예금증서 대신 소외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으로 이 사건 물품을 매수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는 액면 120억 원이 넘는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 발행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 더 이상 위 회사 발행의 어음을 받고 물품거래를 하지 말라는 내부방침이 세워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외 회사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던 원고의 소외 1 과장은 소외 회사의 제의를 거절한 사실, 그런데 소외 1 과장은 1996. 12. 17. 피고의 소외 2 부장에게 0.5%의 매출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한보어음을 매도대금으로 받고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소외 회사에 판매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줄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한보어음의 사본을 팩스로 받아 한보철강 주식회사에 발행 여부를 확인한 후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위 제의를 승낙하였으며, 같은 날 원·피고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물품매매공급계약서와 거래내역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의 소외 1 과장, 피고의 소외 2 부장, 소외 회사의 직원은 1996. 12. 19. 14:00경 용산전자상가 내 코오롱고객센터에서 만나 인수증과 어음 등을 교환하여 거래를 매듭짓고자 하였으나 피고측의 위 소외 2가 제시간에 오지 못하였고, 이에 소외 1은 소외 회사 사장 소외 3이 보낸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한보어음을 교부받은 다음 이후 위 고객지원센터에 온 소외 2에게 소외 회사에서 배서한 이 사건 한보어음 등을 건네주고,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어음과 세금계산서 등을 수령한 사실, 1997. 1. 23.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가 부도났고, 이로 인해 원고도 당시 소지하고 있던 위 회사 발행의 약속어음 23장 액면 합계 금 12,470,42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거액의 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채권확보조치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 원고는 당초 소외 회사가 약속한 양도성예금증서를 교부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물품에 대한 보관증을 받아둔 상태였으므로 만약 위 회사의 부도를 예상하였다면 바로 물품을 회수하지 굳이 피고를 기망하여 한보어음 부도의 위험을 피고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택하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어음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어음이 이 사건 한보어음과 대가적으로 교부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원인이 된 피고와의 물품매매공급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이상 소외 회사가 그 대금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국 피고의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청구취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인 1997.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다가, 제1심에서 그 전부에 대하여 청구기각판결을 받은 다음, 항소를 제기하면서는 항소장에 항소취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1997. 5. 20.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표시하였고(기록 768정), 이후 원심의 변론종결일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는 없었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그러한 항소취지와 달리 피고에 대하여 당초 청구취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인 1997.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1997. 6. 2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되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도 항소로 인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에 이심은 되나 원고가 그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하는 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불복한 바가 없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원고의 청구 중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을 다시 인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32979 판결,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등 참조).
법리가 그러함에도 원심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하지 아니한 부분의 지연손해금까지 판단하여 이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처분권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가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항소취지를 확장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심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다44644 판결 참조).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항소취지를 초과하는 부분, 즉 1997. 5. 20.부터 이 사건 항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8. 26.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부분에 관한 소송이 1999. 4. 29. 원심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