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서 추진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원고는 2003. 10. 6. D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부산 강서구 B 전 1,2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11. 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다음과 같은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기간은 2003. 10. 30.부터 2013. 12. 31.까지이다.
2003. 10. 30.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E) 2004. 9. 2.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고시(재정경제부 고시 F) 2008. 2. 2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C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재정경제부 고시 G) 2008. 12. 31.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C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H)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 2010. 6. 9. 보상합의가 성립되었다
(위 지장물 보상 내역에는 염소 23두, 닭 500마리가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염소 23두, 닭 500마리를 사육한 축산보상대상자로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2013. 9. 6.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선정거부처분을 받자 2014. 3. 17. 이 법원 2014구합20507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영농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이상 영농보상대상자로서의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할 수는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었다.
원고는 아래 마.
항 기재 청구 후 2014. 11.경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마. 원고는 2014.10.22. 피고에게 위 손실보상협의 당시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협의만 성립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