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4구합379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중우건설(이하 ‘중우건설’이라 한다)은 2007. 1. 29.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 토지 일부가 포함된 화성시 B 일원 113,315㎡에 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8. 1. 중우건설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나(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되는 효력이 있었는바, 위 승인처분 중 지구단위계획 부분을 ‘이 사건 제1차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원고가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불복하여 2008. 11. 4.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0387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11.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누40898호 및 대법원 2010두14718호로 각 상소하였으나, 2010. 11. 11.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 12. 2. 화성시 고시 C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음을 고시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상의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2013. 8. 2. 화성시 고시 D로 화성시 B 일원 107,416㎡에 관한 ‘E 도시관리계획’ 결정(이하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상의 지구단위계획을 ‘이 사건 제2차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고, 2014. 1. 29. 중우건설로부터 위 사업부지를 신탁받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날 화성시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화성시 G, H 각 토지의 일부로서 임야인 2,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1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