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중우건설(이하 ‘중우건설’이라 한다)은 2007. 1. 29.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 토지 일부가 포함된 화성시 B 일원 113,315㎡에 관하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08. 8. 1. 중우건설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나(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되는 효력이 있었는바, 위 승인처분 중 지구단위계획 부분을 ‘이 사건 제1차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원고가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불복하여 2008. 11. 4. 수원지방법원 2008구합10387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2009. 11. 11. 원고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09누40898호 및 대법원 2010두14718호로 각 상소하였으나, 2010. 11. 11. 그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0. 12. 2. 화성시 고시 C로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었음을 고시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상의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2013. 8. 2. 화성시 고시 D로 화성시 B 일원 107,416㎡에 관한 ‘E 도시관리계획’ 결정(이하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상의 지구단위계획을 ‘이 사건 제2차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고, 2014. 1. 29. 중우건설로부터 위 사업부지를 신탁받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날 화성시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화성시 G, H 각 토지의 일부로서 임야인 2,9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제1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