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51889
용동근린공원부지조성사업실시계획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 나.
경상남도지사는 1999. 7. 28. 경상남도 고시 M로 L 내 A부지 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피고는 2015. 9. 11. 창원시 고시 N로 위와 같이 승인된 L개발사업(A 부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피고는 이후 여러 차례 위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연장하였고, 마지막으로 2018. 12. 27. 창원시 고시 K로 시행기간을 1999년 7월 28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9. 3. 29. 창원시 고시 O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변경된 L개발사업(A 부지조성사업)에 관한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승인을 모두 취소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갑 7, 을 5).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