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8.23. 선고 2012구합1051 판결
행정처분취소의건등청구
사건

2012구합1051 행정처분취소의 건등청구

원고

A주식회사

피고

1. 지식경제부장관

2. 안산시장

피고들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2. 7. 26.

판결선고

2012. 8. 23.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지식경제부장관이 2010. 11. 4. 한 C D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안산시장이 2011. 8. 8. 피고들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C DD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로서 2010. 1. 25. '사업대상지 내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사용이 가능한 자(법인 포함)'를 대상으로 하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의 시행대행자를 모집하였고, 참가인은 2010. 2. 25. 한국산업단지공단에게 안산시 단원구 E 공장용지 1,653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에 '주유소, 공용주차장, 편의점, 우편취급소'를 건립하는 사업의 시행대행 참여신청을 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0. 5. 1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0. 7. 25.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이 사건 토지상의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2'에 관하여 시행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0. 7. 30. 피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주유소 및 편익시설 확충사업 21가 포함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 지식경제부장관은 2010. 11. 4.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신청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승인을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이라 한다), 지식경제부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1. 5. 30. 피고 안산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한다.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 안산시장은 2011. 8. 8. 참가인에게 건축허가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한 다음 2012. 5. 22. 피고 안산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주유소를 영업 중에 있다(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호증, 을나 3, 4, 8, 9호증, 을다 1, 10, 11호증(갑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지식경제부장관 및 참가인의 본안전항면 원고가 사업의 시행대행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참가인을 시행대행자로 선정한 이 사건 승인처분과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지식경제부장관과 참가인은 이 사건 소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통상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 정다수인이고 그 처분의 효력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률적으로 미치므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이해관계인이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지난 날에 이를 알았다고 보아 가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56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30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지식경제부장관은 2010. 11. 4. 이 사건 승인처분을 고시하였고, 이 사건 승인처분이 고시된 날부터 5일이 경과한 2010. 11. 10. 원고가 현실적으로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승인처분을 안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2010. 11. 10.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1. 10. 제기된 것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한편, 원고가 실제로도 2010. 11. 4. 이후, 2010.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승인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을 2012. 2. 27.자 보정서에서 진술하고 있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사건 승인처분과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하나의 소송물로 평가할 수 없고, 이 사건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에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을 다투는 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는 그와 같은 청구취지의 추가신청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지 최초에 이 사건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두122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12. 1. 10. 이 사건 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2012. 2. 27.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을다 6호증의 1, 을다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1. 10. 17. 원고에게 '2010. 12. 15. 이후 A의 진행 방해로 건축허가가 8개월 이상 지연되었으며 건축허가 이후에도 현재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내용증명우편이 2011. 10. 18.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1. 10. 18.경에는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 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2011. 10. 18.부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2. 27. 제기된 것으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 한편, 직권으로 살피건대, 참가인이 이 사건 주유소에 대하여 받은 이 사건 건축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에 기한 건축공사가 완료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의 취소를 받아 시정할 단계는 지났으며, 이 사건 주유소의 철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축허가 처문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견 소 중 야 사건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 지식경제부장관 및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태준

판사안승훈

판사곽상호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