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재훈)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9. 8.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2. 1. 원고 1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01,190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075,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망 소외 1(1920. 12. 20.생)의 소유였다. 소외 1이 2001. 3. 6.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 및 소외 2, 3, 4, 5, 6, 7(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상속하게 되었는데, 원고 등은 2001. 6. 4.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1. 6. 8. 전주지방법원 2001느단195호로 한정승인 심판 을 받았다.
나. 그 후 별지1 목록 1번 기재 각 부동산 및 2번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파산자 삼양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소외 8은 2003. 6. 16.과 2003. 6. 19.에 전주지방법원에서 2003타경16370호 및 2003타경16394 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아 2003. 7. 15.에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쳤고, 별지1 목록 3번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소외 9가 2003. 8. 11.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2003. 8. 26. 전주지방법원에서 2003타경23774호로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 을 받았다.
다. 그 후 별지1 목록 1번 기재 각 부동산은 전주지방법원 2003타경16370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04. 9. 10. 각 경락되었고, 별지1 목록 2번 기재 부동산은 위 법원 2003타경16394 임의경매절차에서 2004. 10. 1. 경락되었으며, 별지1 목록 3번 기재 각 부동산은 위 법원 2003타경23774호 임의경매절차에서 2004. 8. 9.부터 2004. 9. 24.까지 사이에 각 경락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경락대금은 위 각 경매절차에서 피상속인 소외 1의 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당되었다.
라. 피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락이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고, 경락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을 각 산출하여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원고 1에게 7,901,190원, 원고 2에게 13,075,89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들로서 위 각 경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총 경락대금이 모두 상속채권자들에게 모두 귀속되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2) 원고들은 한정승인 상속인들로서 상속채권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써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은 전혀 없고, 단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정승인 상속인들에게 부담시키는 이 사건 처분은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지만,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 등은 망 소외 1이 2001. 3. 6. 사망함으로써 상속에 의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원고 등 명의로의 이전등기와 관계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인 2001. 3. 6.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위 각 경매절차에서 경락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인은 원고 등이며, 그 경락대금도 그 양도소득으로 원고 등에게 귀속되고, 원고 등이 경락대금에서 아무런 대금교부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원고 등은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원고 등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한 양도소득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 등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경락됨으로써 발생한 실질적인 양도소득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의 고유한 채무이고, 이로써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를 넘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써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여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 경락으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주체가 한정상속인인 원고 등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들에게 그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여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