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6. 4. 선고 2009누316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민법상 한정승인자에게 요구되는 상속재산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민법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제1032조 ),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 제1033조 ), 그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제1034조 ), 그 후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며( 제1036조 ), 그러한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제1037조 ),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제1037조 )의 준수를 게을리하여 초래된 측면도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세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재훈)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5. 1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 원고 1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901,190원, 원고 2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3,075,8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5행의 ‘것이므로’ 다음에 ‘(한정승인은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일 뿐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를, 제4면 제10행의 ‘귀속되고’ 다음에 ‘(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두1508 판결 ,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101 판결 등 참조)’를, 제5면 제3행 말미에 ‘[한정승인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결과적으로 ’상속인 보호‘라는 한정승인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측면도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민법상 한정승인자에게 요구되는 상속재산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민법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 제1032조 ), 공고기간 만료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며( 제1033조 ), 그 기간 만료 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되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 제1034조 ), 그 후에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며( 제1036조 ), 그러한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 제1037조 )고 규정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상속재산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다}의 준수를 게을리하여 초래된 측면도 있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상철(재판장) 이상현 이성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