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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다24208 판결
[구상금][공2006.4.1.(247),497]
판시사항

상속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고, 그 상속채무에 관한 소송이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대한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제기되어 민법 부칙(2002. 1. 14.) 제3항 중 일부에 대한 제2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법원에 계속중인 사안에서, 위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된 부칙 제4항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속인이 1998. 5. 27. 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고, 그 상속채무에 관한 소송은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6조 제2호 에 대한 1998. 8. 27. 헌법재판소의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제기되어 부칙(2002. 1. 14.) 제3항 중 일부에 대한 2004. 1. 29. 헌법재판소의 제2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법원에 계속중인 사안에서, 위 헌법불합치결정 후 개정된 부칙(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제4항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위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3항 , 제1026조 제2호 ,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원고, 피상고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피고, 상고인

피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종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민법’이라고 한다) 제1026조 제2호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하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한다)을 선고함에 따라 입법자는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민법’이라고 한다)에 제1019조 제3항 을 신설하여,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부칙 제3항을 통하여 1998. 5. 27. 이후 개정 전 민법의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들 중 위 부칙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에 한하여 개정 전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들의 경우는 개정 전 민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사람을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민법’이라고 한다)은, 개정 전 민법의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면서 그 제1호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판시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소외인이 1992. 12. 19. 사망하여 이 사건 피고들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은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종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이므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피고들이 개정 전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자신들에게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종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한 것은,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위 결정의 대상이었던 종전 민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 위헌성을 제거한 개선입법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이들 사건의 상속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그의 귀책사유 없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인바, 제1차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에 제기된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들이 위헌제청신청 등을 통하여 줄곧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단순승인 의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계속중인 이 사건의 경우는 여전히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쳐야 할 사건임이 분명하고 한편, 이 사건 피고들처럼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상속인들을 개정 전 민법의 소급적용범위에서 배제하였던 개정 전 민법의 부칙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상속인들 중 일부를 적용대상으로 한 개정 전 민법의 부칙 제4항이 신설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피고들에게는 위 부칙 제4항 제1호를 유추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피고들로서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단순승인의제의 효과를 확정적으로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이 사건 피고들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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