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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4.자 2002스54 결정
[상속한정승인][미간행]
AI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2002헌가22 등 사건에서,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사람을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전제가 되었던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은 개정 전 민법 부칙 제4항을 신설하면서 제1호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였으므로,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상속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 한정승인신고 수리를 구하는 상속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19조 제1항 , 제3항 ,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은, ① 재항고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1996. 7. 15. 당시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02. 4. 11.에 이르러서야 한 한정승인신고는 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정한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② 개정 전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민법’이라 한다) 제1019조 제3항 은 부칙 제1항과 제2항 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개정 전 민법 제1019조 제3항 을 적용할 수 없으며, ③ 재항고인은 1996. 7. 15.경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았으므로, 1998. 5. 27. 이후 개정 전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들에 한하여 단순승인 의제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사람들은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 이 적용될 수도 없고, ④ 그 판시 사정들을 참작할 때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법’이라고 한다) 제1026조 제2호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1998. 8. 27.자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그 결정 이후에 구 민법 제1026조 제2호 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를 구하는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2.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2002헌가22 등 사건에서,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사람을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전제가 되었던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민법’이라고 한다)은 개정 전 민법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면서 그 제1호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한정승인신고 수리를 구하는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결과적으로 개정 민법 부칙 제4항과 한정승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이강국(주심) 손지열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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