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정성광)
피고
주식회사 반석섬유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변론종결
2002. 7. 12.( 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 피고 2, 3에 대하여)
2002. 7. 26.(피고 4, 5, 6, 7, 8에 대하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 피고 2, 3은 연대하여 47,788,619원과 그 중 47,556,369원에 대하여,
나. 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 피고 2, 3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 피고 4는 13,033,259원과 그 중 12,969,918원에 대하여,
(2) 피고 5, 6, 7, 8은 각 8,688,839원과 그 중 8,646,612원에 대하여,
각 1991. 4. 19.부터 1992. 2. 29.까지는 연 19%, 1992. 3. 1.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 199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4. 19. 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2, 3과 소외 1은 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신용보증 한도액 : 50,000,000원
(2) 신용보증기간 : 1990. 4. 19.부터 1993. 4. 16.까지
(3)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는 그 이행한 금액과 이에 대하여 이행일 이후 금융기관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위 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고, 위 이율은 1992. 2. 29.까지는 연 19%, 1993. 6. 30.까지는 연 21%, 1994. 7. 31.까지는 연 18%, 1994. 8. 1.부터는 연 17%로 변경되었다)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가 가지급한 보험료, 법적 절차비용 등 도 지급한다.
나. 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는 1990. 4. 26.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는 1990. 11. 30.경 체납처분에 기하여 사업장이 가압류되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1991. 4. 19. 중소기업은행에게 47,556,369원을 지급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비용 등으로 232,250원을 지출하였다.
라. 위 소외 1은 1992. 12. 19.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4, 자녀들인 피고 5, 6, 7, 8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3 내지 5호증, 갑제6호증의 1, 2, 갑제7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 피고 2, 3은 연대하여 47,788,619원(47,556,369원+232,25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인 47,556,369원에 대하여, 피고 1 주식회사 반석섬유, 피고 2, 3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피고 4는 13,033,259원(47,788,619원×3/11)과 그 중 12,969,918원(47,556,369원×3/11)원에 대하여, 피고 5, 6, 7, 8은 각 8,688,839원(47,788,619원×2/11)과 그 중 8,646,612원(47,556,369원×2/11)에 대하여 각 위 대위변제일인 1991. 4. 19.부터 1992. 2. 29.까지는 연 19%, 1992. 3. 1.부터 1993. 6. 30.까지는 연 21%, 1993. 7. 1.부터 1994. 7. 31.까지는 연 18%, 1994.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7%의 각 약정 지연배상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4, 5, 6, 7, 8은,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의하면 1998. 5. 27. 이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그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경우에는 구제받을 수 없어 개정 민법 제1026조 제2호 및 부칙 제3항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반한 위헌적인 조항이므로, 위 피고들에게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가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에서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 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 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위 개정 민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대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1이 1992. 12. 19.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은 위 헌법불합치결정 이전인 1996. 4. 16. 제기되었고, 위 피고들은 1997. 7. 3. 개정전 민법 제1026조 제2호 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하였다가, 헌법재판소의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자 그 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 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위에서 말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위 피고들은 개정 민법의 경과규정의 적용을 받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 의 개정 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들은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