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근)
피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민)
2003. 3. 19.
서울지방법원 2002. 8. 9. 선고 96가단80932 판결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