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위조 유가증권에 대한 유가증권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
[2]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경우의 죄책(=유가증권변조죄)
판결요지
[1]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214조 제1항 [2] 형법 제21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공1985, 103)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공1987, 5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도6553 판결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2외 1인
주문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862 판결 , 2003. 1. 10. 선고 2001도6553 판결 등 참조),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에서 드는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 은 액면란이 백지인 위조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권한 없이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위조된 약속어음의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피고인 1의 행위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위조 약속어음의 액면금액 변경이 새로운 유가증권위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