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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
[사기ㆍ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공1982.9.1.(687),720]
판시사항

위조된 백지어음이란 정을 알면서 이를 구입하여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는 행위가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2, 3

피 고 인

피고인 4, 5

상 고 인

검사(피고인 3, 4, 5에 대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4, 5에 대한 각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1, 2,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2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각 65일을 그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 3, 4, 5에 대한 유가증권위조죄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동 피고인 등은 피고인 1, 2가 위조한 어음을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순차로 매도하여 위조, 행사할 것을 결의하고 1982.5.11경 피고인 4는 피고인 2로부터 액면과 지급기일이 공란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금 6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4로부터 이를 다시 금 7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5는 동년 5.12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영화다방에서 이를 다시 금 800,000원에 매수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 3은 피고인 5의 요청에 따라 위 약속어음에 액면 금 15,3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동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위 어음은 피고인 1 등 이 기히 그 발행인 명의를 모용하여 위조 작성하고 다만 그 액면과 지급기일만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위조된 약속어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3, 4, 5 등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어음을 타에 행사함에 있어 백지로 된 액면란을 추가로 기재하여 넣었다 하더라도, 그 소위는 위의 위조어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금액란을 보충한 것 뿐이고, 이로써 별도로 새로이 약속어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부분에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그것이 위조 약속어음인 정을 알고도 이를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기존의 위조어음의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어음위조를 완성하는 행위는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이는 진정하게 성립된 백지어음의 액면란을 보충권없이 함부로 기입하는 행위가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는 법리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고 할 것인 즉, 원심으로서는마땅히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위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원심판결 이유 중,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의 설시를 보면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액면기입 행위에 직접 가담한 피고인 3, 5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위조죄의 공동정범으로,피고인 4에 대하여는 그 가공의 정도를 심리하여 유가증권위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각 처단하였어야 옳았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필경 유가증권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그 위법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이 부분의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1,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 이 사건은 필요적 변론사건도 아니고 피고인의 청구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할 사건도 아니므로 제1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았다하여 그 소송절차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피고인 2의 청구에 따라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원심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그 심리에 참여하였고 최후 변론을 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국선변호인에게 심리에 참여하고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논난하는 피고인 2의 상고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는 피고인 1의 주장은 이 사건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적법한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3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같은 피고인이 피고인 5와 공모하여 원심판시와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3, 4, 5에 대한 각 무죄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 2, 3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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