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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344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440』[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10. 26.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어음 할인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이 발행한 지급기일이 2010. 1. 10.이고 지급지가 경남은행 해운대지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액면금 55,300,000원 권 약속어음 1장을 I에게 건네줘 I로 하여금 위 어음 제2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J, 2009. 10. 26. 홍천군 K L’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L 명의 도장을 찍게 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L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배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으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4053』[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09. 5. 7.경 경기 가평군 P에서 피해자 ㈜ Q의 대표 R로부터 건설가설재인 비계파이프 950개(6미터 700개, 4미터 150개, 2미터 100개) 시가 합계 1,255만원 상당을 임대기간 1개월, 월 차임 255만 원에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S를 운영하는 피해자 T으로부터 건설가설재인 비계파이프 870개(6미터 750개, 2미터 120개) 시가 합계 1,233만원 상당을 임대기간 1개월, 월 차임 205만 원에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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