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변조교사,문서손괴,허위공문서작성교사][집34(3)형,595;공1987.1.1.(791),51]
판시사항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도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형법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선(피고인 전원에 대한), 변호사 박한상(피고인 2에 대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서의 폐품반납증은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이므로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2의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와 이를 교사한 피고인 1의 공문서교사죄는 각 해당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