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984 판결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문서변조교사,문서손괴,허위공문서작성교사][집34(3)형,595;공1987.1.1.(791),51]
판시사항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도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는 형법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종선(피고인 전원에 대한), 변호사 박한상(피고인 2에 대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문서변조라 함은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공무원 또는 공무소명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할 정도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서의 폐품반납증은 이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이므로 형법 제225조 소정의 공문서변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 2의 공문서변조 및 동행사죄와 이를 교사한 피고인 1의 공문서교사죄는 각 해당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문서변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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