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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494 판결
[유가증권위조][공2009상,142]
판시사항

갑(갑)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을(을)이 갑(갑)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을(을)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갑)이 백지 약속어음의 액면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한 후 을(을)이 갑(갑)과 공모하여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을(을)의 행위는 유가증권위조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이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476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권한 없이 보충됨으로써 위조되었다고 평가되는 약속어음에 있어서 그 위조행위자와 공모하여 그 금액란을 임의로 변경한 피고인의 행위를 같은 취지에서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유가증권위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거시한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 은 액면란이 백지인 위조 약속어음을 완성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부당한 보충권의 행사로 이미 완성된 어음을 변조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안대희 양창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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