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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나847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진)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5.5.1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1, 3에게 각 7분의 2, 원고 김덕자에게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진정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권혁준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일제 하의 조선토지조사령 시행령에 의하여 1915년 5월경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충북 (주소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토지(이하, 제1항 기재 토지를 ‘제1토지’, 제2항 기재 토지를 ‘제2토지’, 제3, 4항 기재 각 토지를 ‘제3, 4토지’, 제5, 6항 기재 각 토지를 ‘제5, 6토지’라 하고, 전체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제1토지는 위 사정 당시 강원도 춘천군 신북면(이후 행정구역 변경으로 춘천시 신북읍으로 되었다) 율문리 250 대 91평, 제2토지는 같은 리 251 전 4,114평이었는데, 제1, 2토지는 6·25 사변으로 등기부 및 지적공부가 멸실되어 1958. 2. 1. 지적공부만 복구된 후 등기는 복구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 1965. 12. 7. 같은 리 84에 합병되었다. 그 후 합병된 율문리 84에서 1968. 10. 28. 같은 리 84-1이 분할되었고, 분할 된 같은 리 84-1은 1985. 8.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에 따라 제1, 2토지는 현재 별지 제1호 도면에서 보듯이 같은 리 84-1번지에 속해 있다.

다. 제3, 4토지는 위 사정 당시 강원도 춘천군 신북면 천전리 727 전 3,556평이었는데, 6·25 사변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되어 1958. 2. 1. 지적공부만 복구된 후, 1966. 11.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천전리 727은 1981. 11. 20. 같은 리 705에 합병되었고, 합병된 같은 리 705에서 2001. 2. 20. 같은 리 705-1이 분할되었으며, 그에 따라 제3, 4토지는 현재 별지 제2호 도면에서 보듯이 천전리 705, 705-1에 걸쳐 있다.

라. 제5, 6토지는 위 사정 당시 위 천전리 730 전 1,391평이었는데, 6·25 사변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8. 2. 1. 지적공부만 복구된 후, 1965. 12. 7. 위 천전리 707-2. 726-3, 728-2, 729-2, 731, 732-2, 733-2번지를 합병하여 천전리 730 잡종지 7,979평이 되었는데, 합병된 같은 리 730은 1967. 10.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합병된 천전리 730에서 1975. 2. 10. 같은 리 730-1, 730-2가 분할되었고, 분할 된 같은 리 730-1은 1981. 11. 20. 같은 리 705에 합병되어 말소되었다. 그 후 합병된 천전리 705에서 2001. 2. 20. 같은 리 705-1이 분할되고, 분할된 같은 리 705-1에서 2002. 7. 30. 같은 리 705-3이 분할되었으며, 그에 따라 제5, 6토지는 현재 별지 제2호 도면에서 보듯이 같은 리 730-2, 705, 705-3에 걸쳐있다.

마. 한편 위 소외 1은 1928. 10. 17. 사망하여 그 장남인 소외 2가 단독상속하였고, 위 소외 2는 1948. 2. 23. 사망하여 그 장남인 소외 3이 단독상속하였으며, 위 소외 3은 1998. 4. 23. 사망하여 처인 원고 김덕자와 아들인 원고 1, 3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2. 당사자 주장의 내용

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소외 1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으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거나, 소유자로 등기한 후 10년 이상 선의로 과실 없이 점유하여 이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항변한다.

3. 판단

가. 등기추정력의 복멸 여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이의, 재심절차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것으로 볼 것이며, 토지조사령에 의한 토지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한 것인바(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에 대한 사정이 이루어졌음은 명백하고 그 후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소외 1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시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없어지므로, 그 보존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사정이 없는 이상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나. 점유취득시효 완성 여부

⑴ 살피건대,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7, 14, 을 제8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내지 을 제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제1, 2토지를 적어도 1967. 12. 22.경부터 육군 제102보충대와 제101야전병원 부지로 점유, 사용한 이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101야전병원부지와 항공대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제3, 4토지를 적어도 1965. 12. 27.경부터 당시 서울영림서춘천관리소의 묘포로 사용한 이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삼림청의 육종원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제5, 6토지를 적어도 1971. 3. 9.경부터 군부대 관사 부지 등으로 점유, 사용한 이래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군부대 관사 부지 또는 삼림청의 육종원 등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제1, 2토지에 관하여 위 점유개시일인 1967. 12. 22.부터 20년이 경과한 1987. 12. 22.에, 제3, 4토지에 관하여 위 점유개시일인 1965. 12. 27.부터 20년이 경과한 1985. 12. 27.에, 제5, 6토지에 관하여 위 점유개시일인 1971. 3. 9.부터 20년이 경과한 1991. 3. 9.에 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적법한 국유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피고의 점유는 타주 점유이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인바(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권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못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무단 점유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 제출의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무단 점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휘(재판장) 조귀장 이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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