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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0421 판결
[채권양도통지][공2010상,21]
판시사항

[1]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한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지적복구 과정에서 사무착오로 지적이 잘못 복구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잘못된 지적에 따라 토지를 소유자로서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2] 지적복구 과정에서 사무착오로 지적이 잘못 복구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잘못된 지적에 따라 토지를 소유자로서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가 인정되고 조선총독부 시대의 보안림 편입 도면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피고, 피상고인

춘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위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6·25 전란으로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일대의 지적공부가 소실된 후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지적복구사업을 시행하여 1967. 4. 23.경 그 일대 지적공부 등이 복구된 점, ② 당시 피고는 보안림 편입 고시 및 보안림 편입 도면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바람에 지적복구 전의 같은 리 산 160 임야에 같은 리 산 163 임야의 일부(제1심 판시 별지 도면 표시 ㉠, ㉡, ㉢ 부분임)를 포함시켜 같은 리 산 171 임야로 복구한 점, ③ 지적복구 후의 산 171 임야에 관하여 1967. 7. 15. 소유신고에 의하여 구 임야대장에 피고(당시 춘성군)가 소유자로 등재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임야에 포함되어 복구된 위 ㉠, ㉡, ㉢ 부분도 지적 복구된 같은 리 산 171 임야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점, ④ 한편 보안림 편입 도면상 지적복구 전의 같은 리 산 160 임야의 위치가 지적복구 후의 같은 리 산 171 임야의 위치가 거의 일치하고, 지적복구 전 같은 리 산 160 임야의 면적은 3정 4단 6무보이고, 지적복구 후의 같은 리 산 171 임야의 면적은 3정 2단 4무보로 복구 전후 임야의 면적이 거의 같은 점에 비추어 지적복구 후의 같은 리 산 171 임야는 지적복구 전의 같은 리 산 160 임야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조선총독부 강원도 고시 제95호(보안림편입고시)에는 1934. 9. 10. 보안림으로 편입된 지적복구 전의 같은 리 산 160 임야의 소유자가 ‘동내면’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소유의 의사로 지적복구 후의 같은 리 산 171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지적공부가 멸실된 후 이를 복구하면서 위 ㉠, ㉡, ㉢ 부분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부분을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통상적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조선총독부 시대의 보안림 편입 도면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지적복구 후의 산 171 임야 중 위 ㉠, ㉡, ㉢ 부분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지적복구 후의 산 171 임야 중 위 ㉠, ㉡, ㉢ 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을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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