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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7.12.선고 2016다20972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사건

2016다20972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5나14166 판결

판결선고

2018. 7. 12.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604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 취득시효에서 점유자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비로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이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다3354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 등이 6·25 전란으로 소실되었거나 기타의 사유로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적공부 등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따로 있음을 알면서 그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등을 감안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취득의 법률요건이 없이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에 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다9226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도로부지로 20년 이상 점유·사용함으로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관계 법령에 따른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는 등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각 토지는 1938. 12. 1. 구 조선도로령 제13조에 의해 Y으로 지정되어 도로로 점유·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1963, 2. 5. 명칭을 Z으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도로로 점유·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각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는 6·25 전란으로 모두 소실되었다가 전란 이후 복구되었으나, 조선총독부가 위 각 토지에 도로를 설치할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로에 관한 비용에 용지의 매수 및 보상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도록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한 점유를 개시할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위 각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속단하여 피고의 시효취득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제3항 기재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위 토지를 적법하게 승계취득하였다거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제1, 2항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소영

대법관고영한

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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