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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4861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2005.7.15.(230),1142]
판시사항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 그 화해조서의 효력

판결요지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 1997. 9. 5. 선고 96후17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ㆍ피고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2004나63127 사건에 관하여 이 사건 소송의 원심판결선고 이후인 2005. 2. 22. 작성된 화해조서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화해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되, 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에 의하여 이 법원이 직접 판결을 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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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2.2.선고 2004나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