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소취하의 합의와 권리보호의 이익
판결요지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김규현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피고, 피상고인
김규채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상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소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 2 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바 위와 같은 사유는 같은법 제 3 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 2 점, 그 요지는 재판 외에서의 소취하 합의는 소송상의 계약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효력이 없는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본원의 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하여 소취하의 재판 외의 약정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있다. 그러나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는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이 본원의 판례( 본원 1965.4.13. 선고 65다15 판결 )로 하는 바로서,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편집자 주: 대법원 1966.5.31. 선고 66다564 판결 )는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는 내용의 합의를 강제집행신청자가 약정에 위배하여 취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직접 소송으로 그 취하를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의 권리인 강제집행청구권의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 외에서 소취하의 합의가 있어 원고들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은 본원의 판례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고 소론과 같은 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