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E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원고...
이유
1. 원고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E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486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원고 E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11331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1745호 사건에 관하여 2015. 6. 5. 작성된 조정조서에 원고 E가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는 소취하에 동의하기로 하는 조정조항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E에게는 결국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E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E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E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