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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5. 선고 96후1743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1997.10.15.(44),3101]
판시사항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경우, 심판을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취하서를 심판부(또는 기록이 있는 대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는 아니하나,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이나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당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동국전자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학제)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진)

주문

원심심결과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심결을 각 파기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총비용 및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그 취하서를 심판부(또는 기록이 있는 대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심판청구취하로 인하여 사건이 종결되지는 아니하나, 당사자 사이에 심판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판이나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후128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당사자들은 상고심 계속중인 1997. 2. 17. 이 사건 심판청구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로써 심판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심판이나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심결과 특허청 심판소의 초심심결(1995. 3. 15.자 94당270 심결) 은 이 점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이 법원이 직접 심판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법률상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심판총비용과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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