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20093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1997. 9. 5. 선고 96후1743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486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소송의 다른 공동피고와 해당 피고에 대한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본다.
이 법원은 원고와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에 대하여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에 관하여 즉시 이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를 취하하기로 한다.”라는 결정사항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2020. 1. 7. 확정되었다.
이로써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