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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6 2019나6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각하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다른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절차에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 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다1486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및 선정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3894호로 공사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위 소송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18나25916호 사건에서 2019. 10. 1. ‘피고 및 선정자들은 위 대구고등법원 2018나25916호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며, 피고 및 선정자들은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배우자의 반대로 부득이 위 재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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